다만 경남기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 달 2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이 기업이 사업보고서 제출 시 자본 전액 잠식이 확인될 경우 앞선 감사 의견 거절에 따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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