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와 예상 수입 상실분(일실수익) 등을 합한 사망자 1인당 평균 배상금은 단원고 학생(250명)은 4억2581만원, 교사(11명)는 7억639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 희생자는 소득과 연령에 따라 약 1억5000만원에서 6억원대까지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1일 제1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지급기준 등을 이같이 의결하고 4월부터 설명회 개최와 현장 접수 등 배·보상 절차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국회에서 통과돼 지난달 29일 시행된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후속 조치다.
해수부는 이날부터 웹사이트에서 배상 및 보상의 신청절차와 서식을 안내하기 시작했으며 4~10일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달 중순부터 배·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배·보상금 지급 신청 기간은 9월 28일까지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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