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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티슈도 화장품 분류…성분·안전 기준 엄격히

입력 2015-04-02 13:1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동안 공산품으로 관리되던 물티슈를 화장품에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 7월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물티슈는 화장품과 같은 안전기준을 적용받아 제조단계부터 사용 원료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부작용 보고도 의무화된다.

현재 유해화학물질 일부만 사용을 금지한 공산품과는 달리 화장품은 사용할 수 없는 성분 1천13종과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보존제, 자외선차단성분, 색소 등 260종이 지정돼 있어 안전 관리가 더 엄격하다.

아울러 물티슈 제조·수입·판매업자는 6월 30일까지 화장품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 등록을 해야 하며 제조사는 3년마다 식약처의 정기 감시를 받아야 한다.

단, 음식점에서 제공되는 물티슈와 장례식장에서 시체를 닦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공중위생용품으로 분류돼 화장품에서 제외된다.

한편, 식약처는 물티슈의 안전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설정하기 위해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크실렌'과 '형광증백제'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3일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휘발성 유기용매인 크실렌은 피부 자극이나 신경 독성 등의 사례가 보고됐으며 형광증백제는 발암가능성이 큰 물질 중 하나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물티슈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 안전 관리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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