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풀고 전문가 붙여 IP·기술시장 키운다

입력 2015-04-14 11:53  

▲ 공공 플랫폼과 전문가 人的 네트워크의 접목 (예시). 제공 미래창조과학부
<p>지적재산권(IP)의 원할한 운영을 위해 시장원리에 맞도록 고친다.</p>

<p>오랫동안 미성숙 상태에 머물러 있는 우리 기술시장의 주요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하고, 우수한 IP와 기술이 활발하게 유통·거래될 수 있도록 선진형 IP·기술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p>

<p>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장 주도 IP·기술 거래 활성화 방안'이 지난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에서 심의·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p>

<p>딱딱한 각종 제도, 유연하게 개정</p>

<p>공공기관이 보유한 특허를 최초로 사업화한 기업이 안정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전용실시 허용 기준을 확대하여 시장 선도자(first mover)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p>

<p>또 공공기술의 적용에 중소기업 우선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필요 시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등에 전략적으로 실시하도록 가이드라인과 현장지침을 마련·보급키로 했다.</p>

<p>더불어 현재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저조한 공유특허와 국가 연구개발 공동성과물에 대한 제3자 실시기회를 확대한다.</p>

<p>특히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기술의 합법적 해외 이전, 현지 창업 및 합작투자 유치 등 해외 진출을 저해할 수 있는 절차적나 심리적 제약을 해소키로 했다.</p>

<p>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해외 기술수출 관련 서비스 창구들을 수요자 관점에서 최대한 조정·통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기존 지원사업에 전문가 네트워크 접목·가동</p>

<p>창조경제플랫폼(타운·혁신센터) 및 기술은행(NTB), 미래기술마당, 테크브릿지, IP 마켓 등 현재 구축·운영 중인 공공 기술정보 DB 및 온라인 거래플랫폼에 기술 이전·사업화·금융 등 다양한 전문가의 인적 네트워크를 접목시켜 기술거래 속성에 부합하도록 체질을 개선한다.</p>

<p>또 산업부의 기술은행의 내부에 전문가 전용 기술거래 시스템을 개설하고, 기술 수요 및 공급 정보의 품질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지원한다.</p>

<p>이를 위해 특허청의 IP 마켓에는 중개센터에 소속된 권역별 특허거래전문관이 기술수요 발굴 및 거래협상 과정에서 민간 거래기관, 공공 기술이전 전담조직 등과 온·오프라인 상에서 협력하면서 지원하는 허브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p>

<p>비즈니스 솔루션 한번에 제공</p>

<p>전문가팀이 수요기술의 발굴에서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대상기업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돈?각종 정부 지원사업에 반영한다.</p>

<p>또 사업화 진행단계별로 필요시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 투·융자기관을 통해 가장 적합한 형태의 자금 조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 연계지원을 다각화한다.</p>

<p>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IP 활동을 지원하고 사업화 유망 IP·기술을 발굴·거래하는 서비스 자체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IP 직접투자형 신규펀드를 통해 특허관리전문회사(NPE) 등 IP 서비스산업과 전문기업을 지원키로 했다.</p>

<p>연구개발과 시장을 이어주는 전문역량 강화</p>

<p>대학·출연(연)의 기술이전·사업화 담당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장성과 사업성이 반영되도록 하는 내부마케팅(internal marketing) 역할에 주력하도록 하는 한편 단일 기술이 아니라 제품 단위로 패키지화해서 기술이전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p>

<p>또한 공공(연)이 보유기술을 실시하고 받는 기술료 사용비율 규정을 정비하여 기술이전·사업화 경비를 확충하고, 기술이전전담조직(TLO)·산학협력단·기술지주회사 등 유사기능의 조정·통합을 통하여 단순한 행정지원부서가 아니라 비즈니스 조직으로서 운용 독립성도 강화한다.</p>

<p>지식재산과 기술의 보호 실효성 제고</p>

<p>특허 출원 전 사전 리뷰, 등록 유지 여부 리뷰 등의 특허관리를 포함하여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전주기적으로 특허관점의 연구개발혁신전략 활동을 강화한다.</p>

<p>특허심사 품질이 경쟁국에 비견하도록 심사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여부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특허취소신청 및 예비심사 제도 등을 통해 무효가능성이 큰 특허나 미활용 부실특허를 예방키로 했다.</p>

<p>또 특허침해 증거조사절차 등 손해배상제도 및 지재권 소송 관할체계 개선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이 마무리되도록 지원한다.</p>

<p>고기석 지재위 전략기획단장은 "이번 기술거래 활성화 방안이 기술시장이 고도로 발달한 미국의 '연구실에서 시장으로'(Lab to Market) 정책과 궤를 같이 하지만, 성공 여부는 결국 정부 각 부처의 흔들림 없는 정책적 의지와 정성, 그리고 참을성이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환배 기자 2040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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