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 위반 구글 기소…EU "최대 60억유로 벌금"

입력 2015-04-15 22:05  

[ 나수지 기자 ] 구글이 인터넷 검색 엔진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했다는 혐의로 유럽에서 기소당했다. 마그레테 베스타거 유럽연합(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15일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추가 조사 방침을 발표했다. 혐의가 인정되면 구글은 최고 60억유로(약 7조원)의 벌금을 내야 하고 현재의 수익 모델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밖에 없다.

반독점법은 시장 독점을 강화하는 행위, 다른 기업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거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법이다. EU 검색 시장에서 90%가량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구글은 사용자가 상품을 검색하면 ‘구글 쇼핑’ 결과를 경쟁 서비스보다 위쪽에 올리는 식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베스타거 위원은 “다른 서비스에서도 같은 방법이 사용됐는지 조사 중”이라며 “혐의가 발견되면 기소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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