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항공이 '땅콩 회항' 사건 당시 탑승했던 여자 승무원이 미국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세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15일(현지 시간) 승무원 김도희씨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인 선임계를 미국 뉴욕주 퀸즈카운티 법원에 냈다. 이는 대한항공이 김씨와의 재판 전 조정이나 화해·합의를 실패했다는 뜻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9일 배상 요구액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항공 측 변호인은 미국 워싱턴에 본사를 둔 초대형 로펌 소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로펌은 1863년 설립돼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홍콩, 영국, 브라질 등 세계 주요 도시에 지사를 두고 있다.
로펌은 이번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한항공의 변호만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일보는 대한항공 측이 회사를 떠난 조 전 부사장까지 함께 변호하는 것이 자칫 오해를 부를 수 있어 취한 조치로 풀이된다고 보도했다.
대한항공 측 변호인은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제한된 출석'(limited appearance)을 통지했다. 이 통지는 재판 관할지에 피고인(대한항공)이 거주하지 않음을 알리고, 이에 따른 손해를 감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대한항공은 뉴욕에서 열리는 모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김근희 한경닷컴 기자 tkfcka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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