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 원소유주 중 네 명이 제주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산하 JDC 등을 상대로 낸 토지 수용 취소소송에서 토지수용위원회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JDC는 이들 원고의 토지소유권을 돌려줘야 할 처지다. 다른 토지 원소유주들이 소송을 걸 경우 자동 패소한다.
대법원은 2005년 사업시행자 JDC가 관광지가 아닌 유원지 개발 명목으로 인허가를 받은 부분을 문제 삼았다. 대법원은 “이 단지는 특정 계층의 이용을 염두에 두고 분양을 통해 영리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유원지와는 거리가 멀다”고 판결했다. 2007년 이뤄진 토지 수용도 무효라고 설명했다. JDC는 125개 필지, 12만4516㎡를 수용했다.
이현일/양병훈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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