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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신문고] 특별약관을 이유로 계약금 환불이 안된다네요

입력 2015-05-04 07:02  

[ 김명상 기자 ] Q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발리로 가는 여행사 상품을 알아봤습니다. 여행사는 발리 항공권 확보를 위해 우선 계약금부터 보내라고 하더군요. 40만원을 입금하고 나서 보니 다른 여행사보다 항공권 가격이 비쌌습니다. 입금 다음날 여행사에 연락해 계약서 내용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했지만 담당자는 출발 1주일 전에야 알려주겠다고 하더군요.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려고 취소하겠다고 했더니 환불을 못해주겠다고 하는 게 아닙니까. 여행사는 취소료 규정 안내에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상품이며 ‘계약 당일 이후 출발 6주 전까지 취소 통보 시 계약금 환불 불가’라고 명시돼 있음을 고지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메일로 계약서를 받고 확인하기는 했지만 계약할 때는 이런 내용을 듣지 못했거든요. 아까운 40만원, 그냥 날려버려야 하나요?

A 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전액 환불 가능합니다

내용을 보면 여행사는 계약 당시 계약금부터 먼저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계약금이 환급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죠. 나중에 설명을 요구했으나 그마저도 출발 1주일 전에 알려주겠다고 했고요. 여행사가 메일로 보낸 계약서에 취소료 규정이 명시돼 있다고 하지만 계약 체결 이후 받은 것일 뿐입니다. 계약 섟?전 특별약관에 대해 충분히 고지했다는 근거가 될 수 없죠. 또한 여행사가 특약사항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다는 사실을 설명했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여행사의 특별약관은 유효한 특약이라고 보기 어렵죠.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럴 경우 소비자원은 여행사가 40만원을 모두 돌려주도록 권고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행 관련 불편·피해사례나 궁금증…여행 신문고로 알려주세요!

여행과 관련한 불편·피해 사례, 불만 사항이나 계약 불이행, 각종 궁금증을 [여행신문고]에 알려주세요. ‘여행의 향기’가 내용을 파악해 시정 방안과 재발 방지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여행신문고]라는 제목으로, 제보하는 분의 성함·전화번호와 함께 이메일(tour@hankyung.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김명상 기자 terr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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