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유죄 판결'…재판부 "반성의 기미 보이지 않아"

입력 2015-05-14 18:55  


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유죄 판결'…재판부 "반성의 기미 보이지 않아"

법원이 방송인 서세원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서관 317호 형사법정에서 진행된 서세원의 상해 혐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며 아내 서정희(53)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세원(5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증언은 매우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있고, CCTV와 피해자·증인의 증언이 일치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배우자인 피해자(서정희)의 목을 조르고 다리를 끌고 가 상해를 입혀 피해 정도가 가볍다 볼 수 없다. 또 피고인은 범행이 CCTV에 찍혀 부인이 어려운 부분만 시인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인하며 범행 원인을 피해자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덧붙였다.

앞서 서세원은 지난해 5월 1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자택 지하 2층 로비 안쪽 방에서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같은 해 11월 기소됐다.

그는 아내 서정희가 건물 로비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로 가는 길에 도주하려 하자 계속 끌고 가고, 이 과정에서 엘리베이터에 누운 부인의 다리를 붙잡아 복도까지 끌고 가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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