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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도 인사담당자도 '채용서류 반환제' 잘 몰라

입력 2015-05-20 08:04  

제도 실시 기업 11.4% 불과


[ 김봉구 기자 ] 지원자가 원하면 입사 지원서류를 돌려주는 ‘채용서류 반환제’가 올해 도입됐으나 구직자도 기업 인사담당자도 절반 가량은 이를 잘 몰랐다. 이 제도를 실시하는 기업은 10곳 중 1곳에 그쳤으며 일부 기업은 ‘서류 반환 불가’를 명시할 정도로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인크루트(www.incruit.com)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채용서류 반환제 관련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8~11일 이메일 설문 방식(95% 신뢰 수준, 표본오차 ±3.55%포인트)으로 진행됐으며 인크루트 회원인 구직자와 직장인, 인사담당자 등 977명이 참여했다.

설문에 따르면 직장인과 구직자의 52%가 채용서류 반환제를 몰랐다고 답했다.

그러나 ‘채용서류 반환이 필요했던 적 있었다’는 응답자는 71.8%에 달했다. △개인정보 보호(44.2%) △서류 발급 시간·비용 단축(37.6%) △지원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아서(11.2%) 등의 답변이 나왔다.

제도를 알았지만 지원서류 반환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요청 처리 시간이 많이 들고 과정이 까다로울 것 같아서’(41%)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제출 서류가 필요하지 않거나(31%) 다시 지원할 경우 불이익 당할 수 있다(19%)는 우려 때문에 반환 요청을 하지 않기도 했다.

응답자 대부분(95.4%)은 ‘채용서류 반환제가 더욱 잘 알려져야 한다’고 답했다. 채용 공고에 눈에 띄게 명시하고(53.1%) 탈락시 온·오프라인을 통해 자동 반환하는 방법(52.7%)이 시행돼야 한다고도 했다.

인사담당자의 경우 54.7%가 채용서류 반환제를 알고 있었다. 반면 제도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그렇다’란 응답이 47.8%에 그쳤다. 구직자나 직장인들에 비해 제도 자체는 좀 더 잘 알고 있지만 제도의 필요성은 더 낮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채용서류 반환제를 실시하는 기업은 11.4%에 불과해 대다수 기업이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의 제도 시행 여부에 대해선 ‘지원자의 반환 요청 추이를 보고 결정할 것’이란 의견이 54.3%로 가장 많았다. ‘도입 예정 없음’이 23.8%, ‘현재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방침’이 12.6%로 나타나 제도가 정착되려면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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