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처리 미루면 인정이자 뿐만 아니라 법인세와 가산세까지

입력 2015-05-22 10:17  


경기포천에서 12년째 건설업을 운용하고 있는 K건설 L모 대표는 기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가지급금으로 인해 고민하고 있다. 특히 현금 거래와 접대가 많고 일용직을 많이 고용하는 건설업체들의 특성상 가지급금이 지속적으로 쌓여 11억원에 이르는데, 최근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를 납부하고도 세무서로부터 은행에서 차입한 자금의 지급이자의 비용처리가 부인되어 상당 부분 늘어난 법인세 부담으로 고민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세무서에서는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를 납부하였지만 K건설이 4년 전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 비용을 손금으로 처리했던 것을 부인하고 다시 익금 산입하여 법인세와 이에 따른 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사례와 같이 가지급금을 뒤늦게 처리함으로써 기업에 치명적인 결과를 낳기도 한다. 더구나 최근 과세당국에서는 가지급금이 있는 기업들을 주시하여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납부여부와 이에 따른 세금 추징에 힘을 쏟고 있다. 가지급금 자체가 기업의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하여 증빙되지 않는 지출로 보고, 가지급금이 없었다면 다른 차입자금의 필요도 없었을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만큼의 차입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한다는 것이다.
참고: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萱括?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가지급금은 기업에서 지출이 발생했지만 계정 과목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회계상 정식 계정과목은 아니다. 가지급금은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의 성격으로 일시적으로 채권으로 표시되며 일시적으로 자산계정으로 처리하는 기간에만 표기하고 계정과목이 확정되는 대로 대체 표기해야 한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가지급금을 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간 대여금으로 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다양한 세무상의 불이익이 발생하기도 한다.

가지급금은 세무상 대여금으로 보기 때문에 가지급금이 있다면 인정이자를 법인에 납부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인정이자율은 현재 6.9%를 적용하고 있다. 가지급금은 복리로 늘어나고 인정이자 만큼 익금산입 되어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기업에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기업이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 비용이 가지급금만큼 손금 불산입 되어 법인세의 이중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다. 가지급금은 대손충당금 대상채권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악화되어 차후 자금차입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

가지급금은 기업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고 만약의 경우 기업의 파산 시에도 과중한 세금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적은 금액이라도 발생했다면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하는 것이 좋다. 최근 가지급금의 해결을 위해 대표이사의 급여나 상여를 통해 해결하기도 하지만 소득세 부담과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간접비용 인상이 따를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급여, 상여와 함께 배당을 포함한 전체적인 소득 분배를 통해 해결하는 사례도 있는데. 퇴직금 중간정산, 법인 주식 매매, 업무와 관련된 특허권, 영업권 등의 양도 등을 병행하여 사용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가지급금 문제를 안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에게 가지급금은 반드시 처리해야 할 골치거리지만 이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나 단기간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다.
그러므로 기업 활동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발생한 가지급금은 처리 또한 최소 수년의 처리 기간이 필요하며 명확한 기준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과 기업의 상황에 딱 맞는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

한경 경영지원단에서는 가지급금을 비롯하여 중소기업의 다양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국내 최고 전문가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한경 경영지원단, 02-6959-1699, http://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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