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신청서를 낸 대기업 7곳과 중소·중견기업 14곳을 대상으로 이르면 5일부터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입찰 자격 여부를 검토한 뒤 이달 10일까지 현장 실사를 벌여 면세점 입지와 주변 환경을 꼼꼼하게 살펴본다. 제출서류가 현장과 부합하는 지를 보는 것이다.
그 절차를 마치면 특허 심사위원회가 꾸려진다. 전문가와 관계부처 공무원이 공동 참여하는 형식이다. 이어 7월 중 각 사업자의 프레젠테이션(발표)을 듣고 토의를 거쳐 최적임을 뽑게 되는데 현재로선 7월 중순께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업계에선 심사과정에서 최적 수요지론, 독과점론, 서울 균형발전론 등 3가지가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1위 누적수익률 100% 돌파, 참가자 전체 누적수익률은 40% 육박
[이슈] 30대 전업투자자 '20억원' 수익 낸 사연...그 비법을 들어봤더니
[특집_가계부채줄이기] '그림의떡' 안심전환대출 포기자들,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금리 비교로 '반색'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