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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화장실서 몰래카메라 촬영 30대 회사원 집유

입력 2015-06-07 07:13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들의 여러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회사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연진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33)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3시 5분께 인천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9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나 여러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반복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전력이 여러 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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