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 8일 개원…우선순위서 밀리는 경제활성화법

입력 2015-06-07 20:58  

여 "경제법안 반드시 매듭"
야 "서비스발전법 필수 저지"



[ 조수영 기자 ]
6월 임시국회가 8일부터 한 달간 일정으로 문을 연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에 국회법 개정안 논란, 황교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등이 겹쳐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경제활성화법안이 또다시 논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야는 8일 본회의를 열어 메르스 사태에 대한 대정부질의를 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출석하는 이번 질의에서는 정부의 메르스 초기 대응 적절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여야가 메르스 대응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지만 정부 대응에 대한 질타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메르스 대응과 함께 이번 6월 국회에서 경제활성화법안 처리도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벤처기업에 대한 소규모 투자의 물꼬를 트는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하도급법 등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은 아직 소관 상임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도 이뤄지지 못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1일 “야당에서는 민생경제활성화법안을 국민 해코지 법이라고 반대하는데 전혀 검증되지 않은 얘기로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라며 “양당 정책 전문가가 국민 앞에서 이를 놓고 대토론회를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정치권의 관심이 메르스 대응에 쏠리면서 경제활성화법을 논의할 여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게 여야 안팎의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7일 “당장은 메르스 때문에 주요 법안을 논의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메르스 상황이 정리돼야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활성화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견해차도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미 서비스발전기본법 등에 대해 ‘필수 저지’로 입장을 정리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2일 의원 워크숍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민영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필수 저지 법안으로 분류했다.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받는 기업 기준을 연 매출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도 필수 저지 법안에 포함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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