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청소년에 주먹질…못난 30대男 또 징역형

입력 2015-06-08 17:16   수정 2015-06-08 17:25

응급실 주변에서는 금연해달라고 요청한 10대를 오히려 폭행한 혐의(폭행)로 기소된 A(39)씨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8일 전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헌행)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전 2시께 전북 남원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담배를 피우려다가 옆에 있던 10대 청소년에게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졸라 전치 2주의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때 심신이 미약한 상태도 아니었고 8차례의 범행 전력에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1위 누적수익률 100% 돌파, 참가자 전체 누적수익률은 40% 육박
[이슈] 30대 전업투자자 '20억원' 수익 낸 사연...그 비법을 들어봤더니
[특집_가계부채줄이기] '그림의떡' 안심전환대출 포기자들,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금리 비교로 '반색'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