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4단독 김재근 판사는 9일 강제추행 및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 시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다만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또 서 시장은 2010년 8월 인사권·인허가권을 남용, 산정호수 인근 임야에 대한 개발을 부당하게 허가한 혐의를 받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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