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PB제품 유통 3사 적발

입력 2015-06-18 21:55  

식약처 "유통기한 등 未표시"


[ 강진규 기자 ] 편의점과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자체상표(PB) 제품의 제조사들이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부적격 지하수를 사용해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PB제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제를 지적받은 회사는 3곳이다. 세븐일레븐에 ‘땅콩범벅카라멜콘’을, 롯데쇼핑 초이스엘 브랜드로 ‘고구마형과자·참소라형과자·발효보리건빵’을 공급하는 중견 식품회사 청우식품은 제품을 만들 때 사용한 지하수가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롯데마트에 ‘통큰 우리나라 맛밤’을 납품하는 영농조합법인 밤뜨레는 생산 및 작업 기록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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