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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집·땅 사고판다

입력 2015-06-24 20:57   수정 2015-06-25 06:58

종이 계약서 대신 전자문서…인감증명 대신 공인인증서
내년 서울 서초구부터 적용…국토부, 2017년 전국 시행



[ 이현일 기자 ]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 집을 사고팔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한 전자 부동산 거래 시범사업이 내년 초부터 서울 서초구에서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전자문서로 체결하는 ‘부동산 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 계약서 대신 전자문서를, 인감증명 대신 공인인증서 전자서명 등을 사용해 부동산 매매·임대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서초구에서 시범운영한 뒤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거쳐 2017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거래 안전을 위해 지문과 같은 생체 인식기술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적용해 부동산 관련 사기를 막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보통신기술(ICT)과 접목해 계약 내용을 24시간 열람·발급하는 서비스, 위·변조 검증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향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과 연계해 전자 거래 때 자동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가 이뤄지돈?한다는 방침이다.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과도 연계해 전자방식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에게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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