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상장사 5곳 중 1곳 '무늬만 적정' 의견

입력 2015-06-24 21:01  

상장사 99% '적정' 의견

315곳은 별도 '강조사항' 표기
재무적 문제 발생 가능성 시사
투자자들 반드시 확인해야



[ 하수정/이유정 기자 ]
마켓인사이트 6월24일 오후 4시13분

‘동대문 신화’로 불리던 중견 패션업체 코데즈컴바인의 2013년 감사보고서는 외부감사인(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 의견을 받았다. 회계처리 기준에 문제가 없었다는 뜻이다. 당시만 해도 코데즈컴바인이 2015년 초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2013년 감사보고서를 꼼꼼히 보면 ‘계속기업으로 존속능력에 대해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문구가 있다. 한 회계사는 “개인투자자들이 코데즈컴바인의 감사 의견만 끝까지 읽었어도 재무구조가 악화된다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장사 99%는 감사의견 ‘적정’이지만…

상장사 5곳 중 1곳이 코데즈컴바인과 같은 이른바 ‘무늬만 적정’ 의견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향후 재무구조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신문의 자본시장 전문매체 마켓인사이트가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1710개 상장사(금융사·특수목적법인 제외)의 감사보고서(별도 기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은 1699곳으로 집계됐다. 조사대상의 99.3%에 달하는 숫자다. ‘한정’ 의견은 5곳, ‘의견거절’은 6곳에 불과했고 ‘부적정’ 의견은 아예 없었다.

감사인이 표명하는 의견은 네 가지다. ‘적정’ 의견은 회사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다는 뜻이다. 나머지 3개는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 등 비적정 의견으로 회계기준을 위반했거나 감사인이 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 정도에 따라 의견이 구분된다.

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 중에서도 감사인이 투자자 의사결정에 참고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선 ‘강조사항’으로 별도 표기한다. 앞으로 재무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유동부채(만기 1년 이내 부채)가 유동자산(1년 이내 확보 가능한 현금성 자산)보다 더 많다’는 문구는 ‘1년 이내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사실상 한계기업’ 69곳에 달해

감사보고서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 의견을 받았지만 별도 강조사항이 달린 상장사는 지난해 315곳에 달했다. 조사대상의 ?19%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강조사항에서 ‘계속기업으로 존속할지 의문’을 나타낸 기업이 69곳에 이르렀다. 이 기업들은 사실상 재무구조가 부실한 한계기업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분석한 결과 ‘계속기업 존속 의문’이란 강조사항이 달린 기업 중 25%가량이 2년 내 상장폐지됐다”고 설명했다.

신병일 삼정KPMG 위험관리총괄 부대표는 “투자자들은 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이라도 강조사항에 어떤 내용이 기재됐는지, 강조사항이 달린 이유가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수정/이유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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