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매립지 10년 연장' 인천의 득과 실

입력 2015-06-28 17:09  

서울·인천·경기가 2016년 말 사용 종료하기로 한 수도권 쓰레기매립지를 약 10년간 더 사용하기로 28일 전격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인천시는 30년 이상 연장을 주장해 온 서울시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억제하면서 경제적 실리를 최대한 챙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 "경제적 실리 챙겼다"
인천시가 확보한 경제적 이득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매립면허권과 소유권을 양도받기로 한 점이다.

매립지 지분을 각각 71.3%, 28.7%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와 환경부는 매립면허권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토지 소유권 전체를 인천시에 양도키로 했다.

인천시 서구에 있지만 1990년대 초 조성 당시 비용을 서울시와 환경부가 부담한 탓에 인천시의 매립지 지분은 전혀 없다.

쓰레기매립이 끝나면 녹지 조성 또는 자연에너지 시설 유치 등 주민을 위한 친환경시설로 활용할 길이 열린다.

폐기물관리법상 사후관리 기간(20∼30년)이 지나면 새로운 형태의 개발도 가능하다.

인천시는 약 1600만㎡ 규모의 땅의 소유권을 넘겨받게 됨에 따라 최소 1조8000억원의 부가가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매립지 인근 테마파크·레저단지 개발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수도권매립지공사가 추진하는 매립후 테마파크·레저단지 조성도 유효하기 때문이다. 매립지 주변지역 개발과 경제 활성화 대책도 구체화됐다.

1호선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 조기 착공, 검단산업단지 환경산업 활성화, 체육시설 이용 프로그램 개발과 교통 확충을 위해 4자협의체가 적극 협력키로 했다.

또 내년 1월부터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 매년 500억원이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돼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 개선사업에 사용된다.

◆"주민 환경피해 지속"
매립지 사용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매립지 인근 주민들은 환경피해를 더 참아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2016년 매립지 사용 종료를 예상하고 인근 아파트에 새로 입주한 주민도 적지 않다.

2016년 매립지 사용 종료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유정복 인천시장도 경제적 실리는 챙겼지만, 다른 도시의 쓰레기를 계속 떠안게 됨으로써 주민과 지역 사회를 설득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유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약을 명분으로 매립지 사용 연장을 거부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훨씬 수월하고 편한 선택일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공약 불이행이라는 비난 속에서도 매립지 정책의 정상화를 이뤄내고 인천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선 어려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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