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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민자(民資) SPC 지분 30% 넘어도 계열 편입 유예

입력 2015-06-28 22:32  

공정거래
인사혁신



[ 황정수 기자 ] ◆민자 SPC 대기업 계열 편입 ‘30% 룰’ 유예=민간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로 꼽히는 ‘30% 룰’ 적용 요건이 완화된다. 지금은 대기업이 민자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지분을 30% 이상 소유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계열사로 편입해야 한다. 앞으로는 민자사업 건설 기간에는 편입을 유예받을 수 있다. 해당 대기업이 SPC 임원 구성 등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조건이다.

◆우체국 서비스도 소비자원 구제=소비자가 우체국의 보험·예금·택배 등을 이용하다가 피해를 봤을 때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우정사업본부 내 콜센터 등 우체국 내부 절차를 통해서만 피해 구제가 이뤄졌다.

◆경력 개방형 직위제 도입=민간인만 지원할 수 있는 경력 개방형 직위제가 공직에 도입된다. 기존 개방형 직위에는 공직자도 지원할 수 있었지만 새롭게 도입하는 경력 개방형 직위에는 민간인 출신만 지원할 수 있다.

◆7급 민간 경력자 일괄 채용시험=7급 공무원 민간 경력자 일괄 채용시험이 처음으로 시행된다. 7월25일 1차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2차 서류전형과 3차 면접시험을 거쳐 12월18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소액물품 제조 입찰 낙찰자 결정방법 개선=과도한 저가 입찰을 방지하고 입찰업체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국가계약 제도가 개선된다. 2억1000만원 미만 물품을 제조해 납품하는 입찰은 최저가 낙찰제에서 적격심사제로 변경된다. 적격심사제는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가정폭력 피해자 집 주변 CCTV 설치=가정폭력 피해자가 추가로 해를 입지 않도록 7월1일부터 피해자의 집 주변에 CCTV를 설치하고, 경찰은 집 주변을 주기적으로 순찰하게 된다.

◆미혼부 출생신고제도 도입=11월19일부터 미혼부가 아이 어머니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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