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브리핑
[ 진명구 기자 ]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30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선정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과 알선을 금지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30일 발의했다. 노 의원은 “지자체 금고로 선정된 은행들은 수억원에서 수조원 이상을 예치해 금전적 이득을 볼 수 있어 금고 선정을 위한 경쟁이 과열돼 있고, 이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과 알선 등의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명구 기자 pmg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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