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자문 기업지배구조원, 삼성물산 합병 반대 권고

입력 2015-07-08 10:01  

[ 한민수 기자 ]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 자문기관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해 반대를 권고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8일 "기업지배구조원으로부터 반대 의견을 담은 관련 보고서를 받았다"며 "합병비율에 대한 문제 제기 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법적으로는 정당하게 산정됐지만, 합병 시점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은 기업지배구조원 서스틴베스트 등과 계약을 맺고 의결권 행사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각각의 안건에 대해 특정 자문기관에 의안 분석을 의뢰하고 있다"며 "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해서는 기업지배구조원에 의뢰했다"고 말했다.

기업지배구조원의 권고를 국민연금이 수용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자문기관의 권고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앞서 SK와 SK C&C 합병안에 대해 국민연금의 자문기관인 ISS와 기업지배구조원이 모두 '찬성' 의견을 내놨지만, 국민연금은 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반대' 의견을 내놨다.

국민연금은 이번주 내에 기금운용본부 내부에서 투자위원회를 열고 합병 찬반을 내부에서 결정할 지, 외부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로 넘길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삼성물산 지분 11.61%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태도에 따라 오는 17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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