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역경 속에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여러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의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어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관련 수석께서는 광복 70주년 사면에 대해 필요한 범위와 대상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과 지시는 다음 달 15일 제70주년 광복절을 맞아 헌법상 대통령의 특별권한인 사면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특별사면권의 엄격한 제한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임기의 절반이 다 돼 가는 지금까지 지난해 설 명절을 맞아 딱 한 차례 사면권을 행사했다.
당시 사면 대상에서 기업인과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이 제외돼 이번에는 이들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