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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루네오, 경영권 분쟁 소송 취하

입력 2015-07-16 14:41  

[ 노정동 기자 ] 보루네오는 개인주주 윤만성 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과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취하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앞서 지난달 8일 윤 씨는 인천지방법원에 지난해 11월 열린 임시주주총회와 올 3월 열린 주주총회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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