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대만서도 한국 운전면허로 운전"

입력 2015-07-17 20:55  

정가 브리핑

조경태 새정치연합 의원



[ 은정진 기자 ]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17일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서도 국내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제협약 미가입국일지라도 한국과 국제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맺으면 상대국의 국제운전면허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한국과 인적 교류가 활발한 중국 대만 등은 국제협약 미가입국으로 상호간 국제운전면허증이 인정되지 않아 양측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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