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늘어나는데 학교 200m 안엔 호텔 금지…4년간 91곳 투자 접었다

입력 2015-07-20 07:00  

일본·홍콩·유럽은 학교 근처 20m에도 지역대표 관광호텔


[ 최병일 기자 ]
‘학교 옆 호텔법’으로 불리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하루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관광업계에서 높아지고 있다.

현재 서울의 관광호텔은 모두 234개로, 외국인 객실 점유율이 76%에 이르고 있다. 2009년 이래 외국인 관광객이 매년 약 120만명 늘어나 객실 공급이 숙박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관광객은 1420만명으로 2009년부터 연평균 13%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관광호텔의 객실 수는 연평균 7%(약 2만5000실) 늘었을 뿐이다.

매년 늘어나는 외국인관광객을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관광호텔을 반드시 늘려야 한다는 게 관광업계의 일치된 목소리다. 그러나 현행 학교보건법 아래선 사실상 호텔 건립이 힘든 실정이다. 학교보건법은 학교 경계에서 직선거리로 반경 200m를 ‘정화구역’으로 지정해 호텔을 포함한 유해업소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호텔을 유해업소로 규정하는 것도 ‘굴뚝 없는 공장’인 관광산업 발전의 큰 걸림돌이지만 더 큰 문제는 현행 법규의 요건을 충족할 만한 곳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관광 분야의 한 전문가는 “사실상 서울 시내 1600여개 초·중·고교 담벼락을 중심으로 반경 200m 지역을 제외하면 관광호텔을 지을 땅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비즈니스호텔이 학교 200m 이내의 상대정화구역에도 들어설 수 있도록 유해하지 않은 호텔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해왔다. 학교보건법이 호텔업 자체를 유해한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택이나 학교가 밀집한 도심지역에서는 호텔 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문체부가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학교 경계 50m 밖의 지역인 경우 유해시설이 없고, 100실 이상 객실을 갖춘 호텔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호텔 건립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문체부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세 차례 수정 의견을 제출하고, 불법영업 행위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했다. 제도적 규제도 강화해 학습권 침해 및 통학 안전확보 방안 마련을 의무화했다. 호텔사업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 때 학교 교육환경보호를 위한 대책과 등하교 시간 교통요원을 상시배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 그러나 호텔 같은 ‘유해시설’이 들어설 경우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반대에 부딪혀 법 개정은 3년이 넘도록 표류하고 있다.

남상만 한물奐ㅗ鰕?중앙회장은 “관광호텔을 일반 러브호텔이나 모텔과 동급으로 취급해 유해시설로 보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관광선진국인 일본이나 홍콩 유럽에서는 학교 근처 20m에도 지역 대표 관광호텔이 있고, 부정적인 시설로 보지 않는다”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광호텔 예비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정화위의 관광호텔 건립 계획 심의가 지나치게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실제로 2010년부터 2013년 12월까지 4년간 91개 호텔이 학교정화위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투자가 중단됐다. 서울 선릉역 인근에 해외 유명 관광호텔 브랜드 체인점을 지으려던 부동산 개발업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건축지가 인근 여지고등학교 경계에서 100m 떨어져 있는 데다 통학로가 3개 블록을 지나야 하고 해외브랜드 계약 조건상 유해시설을 넣지 못하는 데도 정화위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학생 정서에 부정적’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2010년부터 올해 3월까지 관광진흥법 개정 수정의견에 따른 요건(학교 경계 50m+100실 이상)을 충족하는 호텔 중 정화위로부터 심의 금지된 호텔은 35개에 이른다. 하지만 이들 중 학교환경정화구역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 호텔 건립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곳은 지난 6월 기준 18개였다. 18개 호텔이 건립되면 약 8000억원의 경제효과와 2만여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김혁수 청주대 호텔경영학과 교수는 “관광호텔이 유해시설이 아니라 지역과 함께하는 유용한 부대시설로 일선 학교와 상생할 수 있다”며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관광호텔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 장으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병일 여행·레저전문기자 skyc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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