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거래 양도소득세 이월공제 허용 법안 제출

입력 2015-07-31 10:30  

[ 박희진 기자 ] 해외주식 거래 양도소득세의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개정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3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해외주식거래에서 양도차손금액이 양도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월해 향후 5년 동안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은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할 경우 처분이익에 대해 매년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양도세 부과는 과세표준을 1년 단위로 산정하고 있어 과거의 처분손실을 미래 시점의 처분이익과 합산 처리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는 이월공제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국내에서는 해외주식 거래를 장기간 할수록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지게 된다는 게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김 의원 측은 "현재 납세구조는 아무리 과거에 처분손실이 많다고 하더라도 단 1년만 수익이 나면 양도세를 꼬박꼬박 납부해야 하는 구조"라며 "이는 순소득과세, 조세평등의 원칙, 응능부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 영국 일본 등 금융선진국은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할 수 있도록 해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김 의원 측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해외투자 활성화 정책에 기여하고, 해외 우량주 장기투자로 가계소득 증대 기회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연내 국회에서 논의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희진 한경닷컴 기자 hotimp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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