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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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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건설, 관급공사 입찰제한 효력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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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민수 기자 ] 계룡건설은 10일 한국수자원공사의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처분 취소 청구사건의 판결선고 후 21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고 공시했다.이에 따라 판결 확정시까지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8/7] 2015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 개막 D-8[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기사보다 빠른 주식정보 , 슈퍼개미 APP]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