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80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 지급한다

입력 2015-08-11 18:00  

정부, 올 겨울부터


[ 심성미 기자 ] 정부가 올 12월부터 난방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카드 형태의 바우처(이용권)를 매년 저소득층 약 80만가구에 지급하기로 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바우처 제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겨울 난방비를 감당할 수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 등에게 난방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카드 형태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기초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등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계층 중 겨울철 추위에 취약한 만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1~6급 장애인이 포함된 약 80만가구다. 동절기 연료비가 연평균보다 두 배 이상 많이 들고, 특히 영유아나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는 전체 가구 평균보다 25%, 6%씩 에너지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는 만큼 이번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겨울철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완화시켜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바우처는 동절기인 12~3월에 사용할 수 있다. 총 지원금액은 1인 가구의 경우 8만1000원, 2인 가구는 10만2000원, 3인 가구는 11만4000원이다.

지급받은 카드로는 전기·도시가?middot;지역난방·등유·액화석유가스(LPG)·연탄 등 난방 에너지를 자유롭게 선택해 구입할 수 있다. 수급자는 한국전력 지방 사무소 등을 방문해 에너지 바우처로 난방 요금을 직접 결제하거나, 몸이 불편해 이동이 어려우면 난방 요금을 자동 차감할 수도 있다. 바우처 신청은 오는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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