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원회 "선거구획정 기준 시한내 마련해 달라" 촉구

입력 2015-08-11 18:03   수정 2015-08-12 05:08

[ 박종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독립기구로 설치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3일까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 기준을 마련해 제시해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총선 6개월 전(10월13일)까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만큼 원활한 획정 작업을 위해서는 2개월 전까지 획정 기준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13일을 시한으로 제시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시한을 넘길 게 확실시되고 있다. 김대년 선거구획정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20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지난달 선거구획정위에서 제시한 의원 정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비율, 선거구획정 기준에 대해 획정위가 제시한 기한까지 이런 내용을 결정해줄 것을 정개특위에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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