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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안된 보도자료 해킹…주식투자로 1억달러 부당 이득

입력 2015-08-12 19:38  

SEC, 해커 등 9명 기소


[ 박종서 기자 ] 해킹으로 입수한 미발표 보도자료로 미국 증시에서 1억달러(약 118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올린 일당이 당국에 체포됐다. 블룸버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연방수사국(FBI)이 우크라이나 해커와 미국 증권거래자 등 9명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은 2010년부터 올해 5월까지 보도자료 배포 대행업체인 PR뉴스와이어, 마켓와이어드, 비즈니스와이어 등이 기업으로부터 의뢰받은 보도자료 15만여건을 배포 전에 해킹했다. 해킹한 정보는 주식투자를 위해 사용됐다. 기업 이익 발표나 인수합병(M&A) 발표처럼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를 미리 확보하면 단타매매로 수익을 챙겼다.

투자대상은 주로 주식을 사고팔 권리를 거래하는 옵션이었다. 옵션거래는 실제 주식을 사는 것보다 적은 비용으로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다. SEC와 FBI는 사기단이 800여건의 보도자료를 입수해 1억달러의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기단은 보도자료 배포업체 직원 가운데 핵심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피싱으로 도용했다. 당국은 달아난 일당을 수배하고 사건에 책임 있는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블룸버그는 “내부자로부터 정보를 빼돌려 주식을 거래하는 사기수법이 디지털 척釉?맞아 새로운 방식으로 진화했다”고 보도했다.

매슈 슈워츠 전 연방검사는 “홍보대행업체뿐만 아니라 법률사무소에 정보를 보낼 때도 해킹 우려가 없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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