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 운전자 220만여명 특별감면

입력 2015-08-13 18:30  

음주운전 초범 22만명도 혜택
기록은 남아…경찰청서 확인



[ 윤희은 기자 ] 광복절 사면에는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220만여명이 포함됐다. 경찰청은 각종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됐거나 면허가 정지·취소된 사람, 면허시험 응시가 일정 기간 제한된 사람 등을 대상으로 특별감면을 14일 시행한다. 우선 204만여명인 벌점 관련 대상자는 부과된 벌점이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가 정지됐거나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6만6000여명은 잔여 정지처분 기간이 면제되고, 취소 절차가 중단된다. 운전면허시험 응시가 제한된 8만4000여명도 제한 기간이 면제돼 바로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음주운전자 초범 22만7000명도 이번 조치의 혜택을 받는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은 지난해 설 명절 특별감면 기준일 다음날인 2013년 12월23일부터 정부의 사면 방침이 공지되기 전날(지난달 12일)까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다. 다만 2회 이상 음주운전, 음주 무면허, 음주측정 불응, 뺑소니, 약물운전과 같은 중요 법규 위반 행위자는 제외했다.

운전면허 응시 제한 기간이 철회된 경우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6시간)을 받은 뒤 처음 면허를 취득했을 때와 같은 절차를 거쳐 면허를 재취득해야 한다. 또 음주운전으로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음주운전 기록은 계속 남기 때문에 차후 적발 시에는 상습 위반 행위로 가중 처벌된다.

감면 대상자는 사이버경찰청 등에서 확인하거나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 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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