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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상고심' 20일 선고

입력 2015-08-17 21:06   수정 2015-08-18 05:27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3년 9월 2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오는 20일 선고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한 의원은 2007년 3~8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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