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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받은 집, 경매서 헐값에 팔려도 나머지 빚 상환 면책

입력 2015-08-20 18:13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


[ 이현일 기자 ]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주택구매 자금을 빌려주는 디딤돌대출에 유한책임대출 방식을 적용하기 위한 세부 시행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유한책임대출 도입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유한책임대출은 돈을 빌린 사람의 상환 책임을 담보물로 한정하는 대출이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 원금과 이자를 전액 상환하지 못할 때도 집값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면책된다. 앞서 정부는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디딤돌대출에 유한책임대출을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다.

유한책임대출은 시행령 개정안이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 올 연말 이후 시행될 전망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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