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2년…"2015년 8월 20일은 결백한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한 날"

입력 2015-08-20 19:37  


한명숙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한명숙 의원이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20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정에서 열린 한명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대법관 8대 5의 의견으로 한명숙 의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7년 3월, 한명숙 의원은 한 건설업자로부터 “대통령 후보 경선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3차례에 걸쳐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2011년 한명숙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2013년 9월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 83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이 사건은 대법원 2부에 배당됐지만 결론이 나지 않자 지난 6월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한명숙 의원에게 금품전달을 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한명숙 의원이 건설업자 한모 씨로부터 1억원 수표를 받아 동생을 줬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한명숙 의원은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만 유감스럽게도 인정할 수 없다. 양심의 법정에서 저는 무죄”라고 말했다.

이?배포된 입장발표문에서 한 의원은 “공정해야 할 법이 정치권력에 휘둘려버리고 말았다. 법리에 따른 판결이 아닌 정치권력이 개입된 불공정한 판결”이라며 “검찰은 2010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저를 기소,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서울시장에서 낙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지만, 새롭게 드러난 사실과 증거 하나 없이 2심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 유죄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명숙 의원은 “역사는 2015년 8월 20일을 결백한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한 날로 기록할 것”이라면서 “국민 앞에서 저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선언한다.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저는 무죄로, 비록 제 인신을 구속한다 해도 저의 양심과 진실마저 투옥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명숙 의원은 2000년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로 16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정치활동을 시작했다. 여성부 초대 장관, 제 8대 환경부 장관, 제 37대 대한민국 국무총리를 거쳐 2014년 3월부터 2015년 8월 현재까지 제 19대 국회의원으로 지내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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