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건축민원 업무방식 개선

입력 2015-08-24 17:59  

대체 통신매체 활용으로 준 세움터 효과 발휘
시민중심 민원행정으로 고객(건축주) 만족 실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허성곤)은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민원 업무방식을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비롯한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시적 특별행정기구인 관계로 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구축이 되지 않아 민원인은 방문해서 건축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민원서류 보완시 팩스 또는 이메일 등 온라인 통신매체를 활용해 제출하도록 하고 건축민원 처리상황에 대해 SMS(문자정보서비스), 유선 또는 방문 방식으로 민원인에게 설명하는 등 업무방식을 개선했다.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안행부 고시) 상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 시행하고, 관련기관(부서)의 협의회신 기한을 최소화한다.지연시 유선 및 공문으로 독촉하고 상습 지연기관(부서)는 방문해 민원서류 조기 처리 협조 요청하고, 매월 민원처리 단축률 실태를 파악하고 성과 미흡 시 문제점을 분석해 보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축주의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가 알 수 있도록 건축민원 업무방식 개선방안과 건축 민원서류 작성 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주요 보완사항을 건축사협회?홍보하고 업무협조를 요청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시행하게 되는 이번 건축민원 업무방식 개선방안은 오프라인(OFF-LINE) 상 민원처리 단점을 최대한 보완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건축관련 민원서류의 조속한 처리와 처리상황 실시간 설명으로 고객(건축주) 만족 실현과 준세움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세움터는 건축행정을 올바로, 곧바로 세움으로써 아름다운 건축과 생명력이 움터오르는 공간터전을 의미하는 건축행정시스템의 명칭으로 건축허가부터 착공, 사용승인에 이르는 주택행정업무의 전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사용승인과 동시에 건축물대장을 비록한 각종 문서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시스템이다. 문의는 부산본부 건축환경팀(051)979-5132.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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