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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한 조경산업 지원…'조경진흥법' 내년 1월 시행

입력 2015-08-24 18:36  

국토교통부는 ‘조경진흥법’ 제정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시행령은 세부적인 내용과 수립·시행 절차 등을 규정한다. 특정 시설과 지역을 ‘조경진흥시설’이나 ‘조경진흥단지’로 지정해 지원할 수 있는 지정 요건과 지원 사항도 포함됐다.

조경산업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 법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공원·녹지 등을 조성하는 조경사업은 공익성이 높다. 하지만 토목·건축의 부대사업으로 인식되는 데다 산업기반이 열악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이번에 지원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조경 분야 전문인력은 기술사 346명, 기사 1만3000여명, 산업기사 1만여명 등 약 8만5000여명에 달한다. 업체는 조경공사업 1491곳, 조경식재공사업 3918곳 등 8500여곳에 이르지만 대부분 영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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