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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 '채무 변제' 회생계획안 법원 제출

입력 2015-08-25 17:33   수정 2015-08-25 17:35

국내 3위 휴대단말 제조사 팬택이 채무 변제 계획을 골자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25일 법원에 제출했다. 신설법인과 존속법인으로 분할한 뒤 신설 법인을 옵티스-쏠리드 컨소시엄에 매각해 채무를 변제하는게 골자다.

팬택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파산수석부장판사)에 관리인인 이준우 팬택 대표이사 명의로 회생계획안을 냈다고 밝혔다.

법원은 다음 달 11일 관계인집회를 연 뒤 회생계획안을 인가여부를 결정한다.

채무는 신설법인 매각 대금으로 대부분 충당하고, 이외 김포공장 부지 및 건물, 장비 등 컨소시엄에 인수되지 않는 자산도 매각해 빚을 갚을 예정이다.

인수 측인 옵티스 쏠리드 컨소시엄은 팬택 임직원 400명 이상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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