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파산수석부장판사)에 관리인인 이준우 팬택 대표이사 명의로 회생계획안을 냈다고 밝혔다.
법원은 다음 달 11일 관계인집회를 연 뒤 회생계획안을 인가여부를 결정한다.
채무는 신설법인 매각 대금으로 대부분 충당하고, 이외 김포공장 부지 및 건물, 장비 등 컨소시엄에 인수되지 않는 자산도 매각해 빚을 갚을 예정이다.
인수 측인 옵티스 쏠리드 컨소시엄은 팬택 임직원 400명 이상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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