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근로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 무효"

입력 2015-08-26 18:52  

[ 양병훈 기자 ]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꾸는 것은 사회통념에 어긋나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취업규칙은 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이 반드시 정해야 하는 규정으로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롯데월드에서 일해온 박모씨 등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보직변경발령 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발표했다.

롯데월드는 2007년 간부사원도 팀원으로 발령할 수 있도록 보직 부여 기준안을 새로 마련했다. 2007년 롯데월드는 이에 따라 팀장과 선임 등 간부로 일해온 박씨 등을 팀원으로 발령냈다. 발령받은 직원들은 자신들을 강등시켜 자진 사직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소송을 냈다.

이 사건 1심과 2심은 전보명령을 적법한 인사권 행사로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3심 재판부는 “아무런 경과조치 등을 두지 않고 근로자가 일방적인 불이익만 감수하도록 취업규칙을 개정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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