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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관련 모자보건법, 우리 아기 못 지킨다

입력 2015-08-31 10:50  

-결핵 등 막기엔 법적 기준 허술… 개선책도 뒤늦어

보건복지부에서 산후조리원 종사자에 대해 결핵 예방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때놓친 대책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산후조리원 종사자 결핵 예방관리 대책 추진’을 발표하며 모든 산후조리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결핵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동의자에 대해 잠복결핵검사와 치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연 1회 이상 폐결핵 등의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는 현행 모자보건법령을 개정해 채용 전 잠복결핵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산후조리원들에서 잇따라 신생아 결핵 감염 사고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산후조리원들은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연1회 결핵검사 등을 준수했음에도 결핵을 막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에서는 산후조리원이나 아기들 모두 결핵으로 인한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특히 이번 은평구의 산후조리원은 국내 최대 산후조리원 기업으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밝히고 있다.

때문에 모자보건법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고 보건복지부 역시 대책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번 대책 역시 ‘연1회 이상’으로 잠복결핵검사를 의무화하면서 실질적인 대책이 될지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검사를 한 번 받으면 1년간 받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은 여전히 허술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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