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친환경인증 허위표시 업소 등 23곳 적발

입력 2015-09-02 10:18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품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거나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친환경 농축산물 제조. 유통 판매업소 23곳을 적발해 행정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도 사경은 지난 7월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도내 친환경 농축산물 제조.유통판매업소 176곳을 대상으로 친환경인증 농산물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품으로 광고해 판매한 8개곳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5곳 등 총 23개소를 적발해 이 중 21곳을 검찰에 송치했다. 2곳은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반면 도내에 유통 중인 친환경인증농산물 40개를 수거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잔류농약 검사를 의뢰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친환경유기가공인증업소의 친환경법위반사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업체 가운데 광주시 남종면 A유통업체는 2013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남
구례군에 위치한 B 가공공장에서 일반 밀가루 860포(20kg 기준) 3518만원 어치를 구입해 면류 재료로 사용하면서 '100% 무농약재배' '무농약 우리통밀 사용' 등으로 표시해 판매하고 재료비 약 381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천시 신둔면 C업체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이천시 백사면 D업체에서 구입한 일반 채소 적겨자 532kg, 케일 565kg, 상추 332kg 등을 친환경 인증품막?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이 관리하나 인증품의 생산 및 유통은 단속의 사각지대로 가짜 인증품이 활개를 치는 것으로 분석했다.

친환경농산물의 적법한 생산 및 유통과정 관리를 위해 도 특사경은 인증기관 등에 대한 행정조사권 부여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인증이 취소된 업체가 친환경농산물 인증 박스를 계속 사용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수거.폐기 등의 규정 개선도 건의할 계획이다.

박성남 도 특사경 단장은 "도민들이 친환경농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친환경농산물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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