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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준법감시인 지위 사내이사로 격상

입력 2015-09-16 15:59   수정 2015-09-16 17:37

앞으로 은행 준법감시인은 은행 사내이사 가운데 선임해야 한다. 준법감시인은 은행 이사회를 포함한 모든 업무회의에 참석하고,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도 요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준법감시인 제도 모범규준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준법감시인은 본부장 또는 부장급으로서 은행의 영업담당 임원보다 직위가 낮아 내부통제 점검업무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모범규준은 또 준법감시인의 임기를 2년 이상 보장하도록 했다. 영업점 자체 검사 업무도 준법감시인이 맡도록 하고, 검사 담당자에 대한 인사권 일부를 준법감시인에게 부여했다. 은행장이 주도적으로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하도록 은행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고, 6개월에 한 번 이상 회의를 열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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