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등급분류 개선 방안을 적용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기존 모바일 오픈마켓에만 적용되었던 자율심의를 PC 온라인 게임, 콘솔 게임 등 다른 게임 플랫폼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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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게임에서 검증된 자율심의를 다른 게임 플랫폼으로 확대해, 사전심의로 인해 발생했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모바일 게임을 제외한 게임 등급분 畢?정부기구인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민간기구인 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에서 담당해왔다.
업계에서는 이 법안을 계기로 게임시장 진입장벽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PC와 모바일 등 다른 플랫폼간 연동을 지원하는 크로스플랫폼 게임의 경우, 모바일에서 등급분류를 받으면 PC에서도 별도의 심의과정 없이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사전심의 문제로 한국IP 접근을 차단했던 밸브의 스팀과 페이스북이 국내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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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민 한경닷컴 게임톡 기자 cromdand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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