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에선 2015년 14조 4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기로 하고, 세수확보를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수 많은 중소기업의 CEO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주요 현안들이 있다. 그 중에는 가지급금/가수금 문제부터 임원들의 보수체계, 법인세 절감을 위한 적법한 방법들이 있다. 이런 주제들과 함께 CEO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는 이슈 한가지가 바로 과세예고통지이다.
충북 청주시 소재의 반도체 부품 생산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CEO는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세무 일체를 기장대리 세무사에게 맡겨 놓고 세무사가 알려주는 대로 일원도 누락하지 않고 신고하고 성실하게 납부하여 왔기 때문에 과세예고통지가 나온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이렇게 대부분의 법인 CEO들이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으면 당황하여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세예고통지서는 세무당국에서 세금 고지서를 보내기 전에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통지서이다.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게 되면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통지서 내용을 확인할 수 도 있다. 그러나 세무담당자들이 대부분 어려운 세무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신이 없다면 담당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 세무서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대응이 되돌리기 어려운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과세예고통지 제도가 세정당국의 행정상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더불어 단점도 있기 때문에 이를 보안하기 위한 제도로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과세전 적부심사’란 세무조사 결과 통지,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그 처분의 타당성을 미리 심사하는 제도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5)를 근거에 둔다.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는 일단 처분이 있은 후에 그 처분의 타당성을 다투는 것이므로
사후적 권리구제제도에 해당하지만, 과세전 적부심사는 처분이 있기 전에 미리 타당성을 다투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이므로 사전적 권리구제제도에 해당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을 수도 있다.
1.납기전징수 또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통고처분을 하는 경우
3.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3월 이하인 경우
4.「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 개시를 요청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 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과세전 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하며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 ?청구를 받은 날부터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과세전 적부심사 제도는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 받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 납세자를 충실히 보호 할 수 있는 제도로써 중요성이 있는 제도이다.
한경경영지원단에서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중소기업들의 문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적법한 방법을 통해 해결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한경 경영지원단, 1544-2024, http://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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