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화물운임 담합소송 합의…1340억원 지급

입력 2015-10-12 17:57  

운임 담합을 이유로 미국 화물업체들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이 종결됐다.

대한항공은 화물업체들에 1억1500만달러(약 1340억원)를 지급하기로 2013년 12월 합의한 내용이 이달 9일(현지시간) 미국법원의 승인을 받아 소송이 취하됐다고 12일 공시했다.

대한항공은 "미국 법원의 최종 승인 결정으로 화물 집단소송이 마무리됐다"며 "원고 주장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인하지만 소송 장기화에 따른 비용 증가와 소송 방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2000년 1월부터 2006년 9월11일까지 대한항공의 항공화물 서비스를 이용한 미국 화물업체들은 대한항공이 경쟁사들과 짜고 국제선 화물기 유류할증료를 올렸다며 2006년 말 집단소송을 냈다.

대한항공은 2000년부터 미국을 운항하는 국제선 화물기 운임을 경쟁사들과 담합해 올리고 미국과 한국을 운항하는 일부 여객기 운임도 담합해 미국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2007년 8월 벌금 3억달러(2770억원)를 내기로 합의했다.

대한항공 미주노선 여객기 승객들도 가격담합을 이유로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냈다.

2000년 1월1일부터 2007년 8월1일까지 미주노선을 이용한 승객들이 소송을 냈으며 대한항공은 6500만달러(약 727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해 2013년 말 법원의 승인을 받았다.

당시 승객에게 현금 3900만달러와 2600만달러 상당?상품권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는데 현금은 지급완료됐고 현재 상품권 배분 방식을 두고 원고인단의 논의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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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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