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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마 90㎝ 이상, 비목재 기둥 15개 이하…애매했던 한옥 기준 마련

입력 2015-10-21 18:17  

[ 이현일 기자 ] 한옥을 지을 때 주요 구조엔 목재를 사용하고 지붕엔 한식 기와로 시공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옥 건축기준’을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이 건축기준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옥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때 판단 기준이 된다. 기준에 따르면 바닥 및 주요 계단 이외의 지상층 구조 부분은 목재 사용을 원칙으로 정했다. 지붕은 암키와와 수키와의 형상을 이루는 한식 기와를 사용해야 한다. 한옥의 주요 미적 요소인 처마는 벽면에서 90㎝ 이상 나오게 설계해야 한다. 처마를 가리지 않도록 담장은 처마선 높이 이하로 쌓아야 하며, 지면으로부터 2.1m를 넘지 않도록 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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