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공안부는 2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한국수력원자력 과장 A씨(45)를 구속기소하고 지역사업본부장과 차장, 회사 법인, 협력업체 전 직원 등 4명을 불구속, 한수원 전 처장 등 2명은 약식기소했다.
A씨는 2014년 12월 26일 사고가 발생한 신고리원전 3호기 보조건물에서 밸브 부품 손상으로 인한 질소누출 사실을 알고도 방치해 사고를 초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고 발생 3주 전 밸브 보수 작업을 하던 중 결함을 파악했지만 점검을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A씨는 특히 협력업체 측에 허위 진술을 부탁해 자신의 혐의를 은폐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국수력원자력 지역사업본부장과 전 처장, 법인 등은 사고가 발생한 밸브룸을 평소 밀폐공간으로 관리하지 않아 질소 누출에 대비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사고 원인과 관련해 "사고가 발생한 밸브는 질소 배관과 연결돼 있고 밸브 내 다이어프램(고무재질의 부품)이 손상돼 질소가 외부로 누출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한수원은 사건 이후 발전소 내 밸브룸에 산소농도 측정기를 설치 構?비상 장구를 비치하는 등 밀폐공간으로 관리해 사고 방지에 나섰다"며 "앞으로도 각종 산재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원인을 제공한 관련자에게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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