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회사 지급보증 서주고 모기업이 받은 수수료, 과세 부당"

입력 2015-10-22 01:48  

법원, 국세청에 패소 판결
100여개 기업 소송에도 영향



[ 김인선 기자 ] 대기업이 해외 자회사의 현지 대출에 지급보증을 서주면서 받는 지급보증 수수료에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21일 LG전자와 LG화학, LG이노텍, 기아자동차, 현대엔지니어링, 롯데쇼핑, 한국전력공사, 효성, 태광산업, 유니온스틸 등 10개 기업이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LG전자는 2006년 해외 자회사들이 현지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을 때 지급보증을 서주고 수수료로 보증액의 0.3%를 받았다. 모회사 신용도가 높아 해외에 진출한 자회사의 보증을 서주면 대출금리가 다소 낮아지는 등의 이점이 있다.

국세청은 수수료율이 너무 낮다며 자체적으로 ‘지급보증 수수료 정상가격 결정모형’을 개발해 대기업 모회사와 자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른 가산금리 차이를 적정 수수료로 산정하고 실제 지급된 수수료와의 차액에 법인세 22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법원은 국세청의 이런 과세 방식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산 방법은 개별 지급보증 거래의 다양한 조건을 모두 무시한 채 세계의 모든 자회사에 일률적으로 적용한 疫萱막?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이를 근거로 한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같은 방식으로 법인세를 부과한 기업은 10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판결이 다른 기업들의 소송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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