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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전기, 횡령·배임혐의 발생…주권매매거래 정지

입력 2015-10-26 13:33   수정 2015-10-28 10:02

[ 박상재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6일 김영준 이화전기 회장과 김영선 대표이사의 횡령·배임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횡령과 배임 금액은 각각 18억5600만원, 17억4000만원이다.

한국거래소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공소장을 확인했으며, 투자자보호를 위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밝혔다.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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